인천시,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움직임 '23년만'

2022.07.08 14:01:35 14면

19일 인천경제청서 '요금개선 공청회' 개최
시 "다른 시·도 사례 검토 후 시민의견 수렴"

 

인천시가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지역 공용주차장 요금은 1999년 이후 요금체계가 일부 변경됐을 뿐 금액은 사실상 동결 상태였다.

 

10일 시에 따르면, 오는 19일 송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G-Tower 소강당에서 '인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급지체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는 이날 주차장 이용실태 조사·분석, 공영주차장 요금과 요금체계 개선방안, 관리·운영 개선방안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시가 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행 체계가 달라진 도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요금은 23년째 제자리이기 때문에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급지체계를 4급지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1급지는 중심상업지역, 상업지역 중 교통혼잡지역으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인천터미널 구역과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부평구청이다.

 

2급지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다. 3급지는 1·2·4급지 외 구역으로 환승주차장과 전통시장을 포함한다. 4급지는 주택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이다.

 

현재 1급지에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최초 1000원을 낸 후 30분부터 15분당 500원이 부과된다.

 

2급지에선 최초 600원을 낸 후 30분부터 15분당 300원을 낸다. 3급지에선 최초 400원, 30분부터 15분당 200원이고 4급지에선 최초 300원, 30분부터 15분당 150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요금체계 현실화를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요금 인상보단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다른 지역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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