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게이트볼협회가 임원회비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본보 7일자 1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게이트볼협회가 경기도체육회의 자문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0일 경기신문이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게이트볼협회 등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도게이트볼협회는 지난 2021년 2월 27일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협회 규정 제41조(재원) 임원회비 조항에 명시된 내용을 어기고 임원회비 삭감을 심의·의결해 당초 금액보다 축소해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도게이트볼협회 규정 임원회비 조항에는 임원회비 액수를 협회장 1,000만 원 이상, 부회장 100만 원 이상, 이사 50만 원 이상으로 정해놓았다.
특히 임원회비 조항에는 매년 1/4분기 내에 임원회비를 협회에 납부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되며 차기 총회에 해임안건을 상정한다(신설 2020년 11월 27일)고 규정돼 있다.
규정대로라면 도게이트볼협회의 임원회비는 3,200만원이 납부되어야 하지만 도게이트볼협회는 절반 수준인 1,630만원을 납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대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일부 시·군협회 회장들이 올해 1월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임원회비 삭감은 규정 개정 사항으로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도게이트볼협회 관계자는 “경기도체육회의 자문을 받아 진행한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본보가 도체육회에 확인한 결과 도체육회에서는 도게이트볼협회에 이같은 내용과 관련해 자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언론보도 이후 확인 결과, 우리 쪽에선 진행한 일이 없다. 자문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규정 개정을 받기 위해선 총회 의결을 거쳐 도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인데 임원회비 조항이 신설된 2020년 11월 27일 이후로 도게이트볼협회에서 도체육회로 승인 요청온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게이트볼협회 관계자는 “제10차 이사회가 열린 2021년 2월 시점에 도체육회 담당팀에 자문을 구한 것은 사실”이라며 당초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도체육회 누구에게 자문을 구했는 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처럼 도체육회와 도게이트볼협회가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종목단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도체육회의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일단 정관 내용에 반해 도체육회 승인 없이 진행했다면 문제가 되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스템상 60개가 넘는 전 종목에 대한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많지만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게이트볼협회에 대한 사전 관리가 안 된 것”이라며 “실제 임원회비가 삭감됐는지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대로 감사 등 사후적 관리감독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