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했다 거짓 진술하라”…합의금 주고 위증 교사한 조폭 간부 아들 구속

2022.07.11 18:21:26 6면

폭행 피해자 찾아가 1650만원 지급 거짓 증언 종용
범행 목격한 폭력조직 행동대원도 허위증언해 불구속

 

11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패·경제범죄 전담부는 성남지역 폭력조직 간부의 아들의 특수상해 사건 재판에서 조직적 위증을 저지른 조폭 일당 등 3명을 적발했다.

 

성남지청은 이들 중 혐의가 중한 위증교사범(조폭 간부 아들)을 직접 구속기소했고, 나머지 위증사범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22)는 작년 4월 말 소주병과 식칼 등으로 B씨(21)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력조직 간부인 아버지의 위세를 빌려 B씨에게 165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칼·소주병으로 맞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피해자 B씨는 “A씨가 때린 사실 없고, 자해했다”고 허위 증언했다.

 

또 범행을 목격한 폭력조직 행동대원 C씨(21)도 “A가 B의 뺨을 때렸을 뿐, 칼·소주병으로 때리지 않았고 B씨가 자해했다”고 재판부에 허위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대포폰 등을 사용하며 잠적한 범행의 주범 A씨를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끈질기게 추적해 검거함으로써 위증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

 

성남지청은 “향후에도 위증사범을 엄단함으로써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말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정창규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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