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피일 미뤄지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민간법인 찾기 어려워"

2022.07.13 17:03:31 인천 1면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광역단체 올해 1월 1일부터 센터 운영했어야
"인천 아이돌보미 1217명… 인원 통합 관리할 민간 법인 찾기 어려워"

지난해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광역단체가 지원센터 운영을 어려워해 법 시행을 지난 1월에서 6월로 유예했지만 아직까지도 진전 상황이 없는 모양새다.

 

아이돌봄 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2007년 시작했다.

 

그동안 아이돌보미들은 여가부가 위탁한 민간 법인 소속이었다. 그러다 보니 임금, 복리후생, 고용불안정 등 문제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아이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을 2020년 5월 개정했다.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생기면 아이돌보미 소속은 각 군‧구 소재 민간 법인에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으로 바뀐다. 아이돌보미를 광역단체가 통합관리해 처우를 개선하고 기초단체의 수요에 맞게 배치하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 시는 여가부의 이러한 지침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인천지역 아이돌보미는 1217명에 달하는데 이 인원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민간 법인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아이돌봄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한 광역단체가 없다.

 

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민간법인을 찾기가 사실상 힘들다"며 "아이돌봄지원센터 운영은 유예됐지만 아이돌보미 운영에는 문제 없다. 현재 각 기초단체가 잘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아이돌봄지원센터를 조속히 운영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힘든 점이 있는 것 같다"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다. 세종시와 전라북도의 경우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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