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쟁점은…귀순 진정성 있었나·南서 처벌 가능했나

2022.07.14 14:50:07

16명 살해 뒤 도주하다 붙잡혀 '귀순 의향서'…여야, 진정성여부 놓고 맞서
南법으로 처벌 가능여부도 엇갈려…중범죄자 23명 南에 정착해 형평성 논란도
"범죄인 인도일뿐" vs "흉악범이라도 고문 우려국으로 보내면 안돼"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함께 이 사건을 두고도 전·현 정부가 강하게 맞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사건을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안보장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강제 북송된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16명을 살해한 이들을 남측에서 처벌할 순 없었는지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쟁점을 알아본다.

 

◇ 귀순 의사 진정성 있었나

 

핵심 쟁점중 하나는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진정성 있게 밝혔느냐다.

 

민주당 측에서는 해상에서 16명을 살해한 이들이 범행 이후 최초 자강도로 가려했고 여의치 않자 해상으로 도주하다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우리 해군에 발견됐지만 이틀 동안이나 도망다녔다는 점에서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선량한 북한 어민이 우리나라로 귀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귀순 의향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귀순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의 시각은 180도 다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흉악범이라면 귀순에 100%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며 "흉악범이면 북한에 돌아가면 고문에 총살인데 한국에 남고 싶지 누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도 지난 12일 강제북송 당시 사진이 공개되자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 다르다"고 비판한 바 있다.

 

◇ 남측에서 처벌할 수 있었나

 

문재인 정부는 당시 강제북송을 결정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들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법상에는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귀순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호대상자로 각종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실제 중범죄를 저지르고 내려온 북한 주민 23명이 남한에 이미 정착해 있다. 이들에 대해 귀순은 인정했지만 '비보호' 탈북민으로 분류해 교육, 취업, 주거지원 등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북송된 2명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 측에선 이들의 범행이 해상에서 저질러졌고 증거도 인멸해 남측에서 처벌도 어려운 상태였다면서 탈북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법정에서 그 부분들(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우리의 법 체계에서 처벌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하태경 의원은 이들이 타고 온 배에 대해 포렌식을 하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처벌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로 재판을 하고 형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고문 우려 북으로 보내는건 부당한가

 

일각에선 당시 강제 북송이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인도한 것일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명백히 16명의 어민을 살해한 흉악범들이고, 순수한 의미의 귀순으로 보기 어려워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북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이 흉악범일지라도 고문 우려가 있는 북한으로 보낸 것은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은 난민을 박해할 것이 분명한 나라에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규칙을 말한다.

 

하태경 의원은 "우리나라가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인데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공정한 사법절차가 없는 곳, 구타, 고문 이런 끔찍한 인권 유린이 예상되는 이런 지역에는 보내면 안 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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