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지역업체 참여 '용적률 상향' 특혜 우려"

2022.07.14 17:36:24

'2030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지역업체 참여하면 용적률 3~10% 상향 내용 담겨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3~10%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명주 의원(민주·서구6)은 14일 '2030 인천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한다. 하지만 자칫하면 특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른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용적률 상향을 노리고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며 "또 서류상만 존재하는 업체가 생길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은 "현실적으로 지역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현장이 많이 없다"며 "웬만한 대단지는 시공사의 브랜드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우려할 만큼 많이 들어오는 환경이 아니다"이라고 말했다.

 

변경안을 보면 종합건설자격증을 가진 업체가 원도급으로 참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참여비율 40% 이상은 용적률 10% 인센티브, 참여비율 20% 이상은 용적률 5%, 참여비율 10% 이상은 용적률 3%다.

 

김 의원은 사실상 인천지역 업체 중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참여할만한 업체가 10~20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이 소수의 업체만 있는 상황에서 10% 상당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건 특혜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오는 8월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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