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道 지하화 구간 '고도제한' 적용되나…인천시 중점경관지역 지정 추진

2022.07.15 17:52:36 14면

'2040 인천시경관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
조성환 "시기상조, 재산권 침해 우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2040 인천시경관계획안'이 자칫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5일 ‘2040 인천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말 그대로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해야 하는 구역이다. 상가와 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경관심의를 거쳐 건물 외부가 주변이랑 어울리게끔 설계해야 한다. 특히 건물 높이를 제한하고 용적률에도 영향을 준다.

 

그런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게다가 실시계획도 없는 상황에 이곳을 중점경관관리구역로 지정하는 건 시기적으로 이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성환 의원(민주·계양1)은 "이 논의 자체가 너무 이르다. 상위법, 상위계획과 정합성을 고려했나"라며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쳤다"며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은 주변과 어우러지는 게 목적이다.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게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2040 인천시 경관계획안은 2017년 수립된 '2030 인천시 경관계획'을 재정비한 내용이다.

 

계획안엔 ▲산림과 도시 스카이라인이 공존하는 경관 ▲항만·해안에 걸맞은 풍경 ▲인천의 과거와 오늘을 잇는 미래유산 ▲신도시와 원도심 모두 매력적인 경관 ▲시민과 행정, 광역과 기초가 협력하는 경관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실전 전략이 담겼다.

 

또 중구 용유해변·무의도, 경인고속도로 남청라IC~신월IC 구간 지하화 사업 구간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건교위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대규모 사업단지 등의 경관계획을 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의견청취를 마쳤다. 계획안은 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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