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 ‘납치사기’ 보이스피싱 막은 금은방 사장 ‘피싱지킴이’로 선정

2022.07.20 16:06:37 7면

‘딸 납치’ 전화에 속아 2000만원 금 사려던 피해자 막고 112에 신고
경찰 “적극적 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

 

수원중부경찰서는 20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A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감사장과 신고보상금 등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금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경 손님 B씨가 가게를 찾아와 누군가와 통화하며 안절부절한 모습으로 2000만원 상당의 금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했다. 

 

B씨는 “협박범들이 딸을 납치했다”며 “딸을 살리려면 금은방으로 가서 2000만원 어치 금을 사서 보내라”는 말에 속아, 가방 안에 휴대폰을 넣고 통화 중인 상태로 A씨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들어온 상황이었다.
 

A씨는 B씨의 딸과 통화해 안전을 확인한 후, 보이스피싱범과 통화중인 B씨에게 “1시간 정도 걸린다”며 이야기하고 112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에게 인계된 B씨는 경찰조사에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전화걸어 “납치한 딸을 살리려면 금은방으로 가서 2000만원 상당의 금을 사서 보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고자 A씨는 “딸의 안전을 확인했는데도, B씨가 안절부절해 전화를 끊지 못하고 있어 112에 신고했다”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성복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해준 시민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의 ‘피싱지킴이’ 프로젝트는 보이스피싱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 준 시민을 선정해 포상하며, 사례를 홍보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시책이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정창규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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