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달서식지 황구지천 불법 낚시 ‘기승’…단속에 걸려봤자 안내·계도 ‘유명무실’

2022.07.27 15:09:09 6면

낚시·쓰레기 투기·취사 등…단속 실적 ‘0’
낙시꾼들 금지 표지판 있으나 마나
환경단체,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우려

 

지난 2009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황구지천에서 불법 낚시가 성행하고 있다.

 

지난 25일 수원시 권선구에 소재한 황지구천 원호매교 밑. 한 남성이 자리를 잡고 의자에 앉아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이 남성에게 기자가 다가가니 그는 여유롭게 건빵을 먹으며 물고기 밥을 찌에 끼워 낚싯대를 던졌다.

 

“황구지천 전체가 낚시 금지구역이라고 푯말이 있던데 알고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알고 있다”고 당당하게 답했다. 이어 “다리 밑은 시원하니까 한 달에 한두 번 나와서 낚시한다”며 주위에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낚시를 이어갔다.

 

이를 지켜보던 인근 주민 김동수 씨(가명·68세)는 “버젓이 ‘낚시금지’ 표지판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한다”면서 “오늘은 평일이라 사람이 별로 없지만 주말에는 여럿이 술판도 벌인다”고 혀를 내둘렀다.

 

매일 이곳에서 산책을 즐긴다는 주민 정영욱 씨(가명·81세)는 “외각으로 조금만 더 발품을 팔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서도 여유롭게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터가 수두룩한데 왜 굳이 이곳에서 낚시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환경단체는 시가 수달 서식지 보존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달이 자주 출연하는 곳에 대한 낚시 금지 단속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서경옥 활동가는 “황구지천은 그나마 기존의 모습을 보존해 천연기념물 수달이 있고 어류 생태계가 다양한 하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낚시로 인한 물고기 밥이나 버려진 찌로 인해 이러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9년 6월 이곳에서 처음 발견된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330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돼 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2009년 황구지천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천법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하천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경기신문의 취재 결과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중 불법 낚시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단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매년 수원시와 권선구청은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담당구청 한 관계자는 “하천을 감시하는 분이 순찰을 돌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민원 신고로 현장에 나가보면 불법 낚시 첫 적발 시에는 자인서를 받아내고, 두 번째 적발 시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때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받아내기 어렵다”며 “이 경우에 경찰을 부르는데 출동하는 사이에 도망가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정창규 기자 kgcom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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