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억 지원

2022.07.29 10:54:39

8월 3일부터 접수…일자리창출 활성화·골목상권 활성화
최대 3000만 원, 3년간 이차보전

 

인천시가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을 늘리고 골목상권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 원 경영안정자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최근 경제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을 통해 각 1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각각 3000만 원, 2000만 원이다. 오는 8월 3일 오전 9시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접수받는다.

 

두 가지 자금 모두 융자 조건은 만기 5년이다.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용된다.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분할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에는 기본 0.8%를 적용한다.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엔 0.2%포인트를 추가 감면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기업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이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도박·유흥·향락·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제한 업종, 기존 대출의 연체·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시는 보증재원으로 16억 원을 출연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200억 원 보증 공급을, 시중은행은 직접 대출을 실행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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