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서장 홍성길)가 관내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불시 단속 및 안전 지도에 나선다.
의왕소방서는 화재 시 피난로 미확보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구 폐쇄 및 제한상태로 운영중인 관내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불시 단속 및 안전 지도를 연중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다중이용시설의 출입문 폐쇄· 잠금 행위 ▲방화문 유지관리 상태 ▲계단, 복도 등 피난로에 장애물 적치 행위에 대해 실시되며, 아울러 소방계획서에 따른 관계인 대피훈련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홍기범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인명피해와 직결된 피난로 확보는 건물 관계자가 해야 할 의무”라며 “건물 관계자분들은 계단통로나 비상구 앞에 적치물이 쌓여있지 않도록 감독 및 적정 상태로 유지관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