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상자' 수사 `피의사실공표' 논란

2004.10.20 00:00:00

<속보>'굴비상자 2억'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피의사실공표'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20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은 '굴비상자' 수사가 종결되기도 전에 안상수 인천시장에 대한 혐의사실 등을 19일 언론에 발표했다.
<본보 10월20일자 15면>
경찰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안 시장과 A건설업체 대표 이모(54.구속)씨와의 통화사실과 안 시장의 혐의사실 등을 공개했다.
검찰은 그러나 "안 시장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안 시장에 대한 혐의사실 등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된다"며 19일 경찰에 항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내용과 그동안의 수사과정이 여러차례 언론에 노출된 경위 등에 대해 자체 조사토록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말도록 경찰에 수 차례에 걸쳐 요청했다"며 "공소유지 등 보강수사를 위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경찰이 지나치게 공(功)을 의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객관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만 했을뿐, 피의사실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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