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덕지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2.08.09 10:14:25 2면

사업 초기단계로 투기 우려 높아 2년 연장
허가 없이 계약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경기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내 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2.32㎢를 2024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2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으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함에 따라 2020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며, 지정기간은 이달 14일까지였다.

 

그러나 아직 사업 초기단계로 투기 우려가 높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에 따라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해당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김기웅 기자 kw92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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