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불법 영업”…만취 상태 허위 신고한 20대 잡고보니 경찰

2022.08.10 11:36:45 7면

음주운전·노래방 불법 영업 허위 신고 혐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해 체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

만취 상태의 경찰관이 허위 신고를 해 경찰에 체포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10일 서울경찰청 소속 A (28) 경장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 경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경 경기 부천시 심곡동 유흥가에서 허위로 음주운전 의심 신고와 노래방 불법영업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지인들과 술 먹고 집에 가는 중에 차가 왔다 갔다 해 음주운전이 의심돼 신고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 경장이 지목한 차량의 운행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했다.

 

또 A 경장은 출동 경찰관에게 인근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해당 노래방에는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 경장이 술이 취해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중이다.

 

경찰은 A 경장을 경찰서로 데려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장이 현장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우선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면서 “경찰 조사에서 허위 신고를 한 정황이 확인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정창규 기자 kgcom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