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의 경찰관이 허위 신고를 해 경찰에 체포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10일 서울경찰청 소속 A (28) 경장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 경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경 경기 부천시 심곡동 유흥가에서 허위로 음주운전 의심 신고와 노래방 불법영업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지인들과 술 먹고 집에 가는 중에 차가 왔다 갔다 해 음주운전이 의심돼 신고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 경장이 지목한 차량의 운행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했다.
또 A 경장은 출동 경찰관에게 인근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해당 노래방에는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 경장이 술이 취해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중이다.
경찰은 A 경장을 경찰서로 데려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장이 현장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우선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면서 “경찰 조사에서 허위 신고를 한 정황이 확인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