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판단 기준 – 당해 근로자의 의미와 중요성  

2022.08.11 06:00:00 6면

한창진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 연구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함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 구체적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실상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이러한 판단기준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문제된다. 예를 들어 165cm의 신장에 100kg인 근로자가 있다. 정육자재과에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등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아킬레스건 파열이 발생하였다. 업무상 질병(근골격계 질병)으로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특히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비만인 경우, 질병의 발생 원인을 업무보다 본인의 기존질환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판단기준을 보통평균인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보통 평균인이 해당 작업을 하였다면 해당 상병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 보통 평균인 보다 많이 나가는 몸무게로 인해 업무와 무관하게 상병이 발생하였을 거라는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해당 예시에서 오히려 100kg의 거구의 체구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해당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했을 때 받는 신체부담을 기준으로 업무관련성 평가를 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오히려 당해 근로자가 받는 신체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뇌심혈관계질병 중 지주막하출혈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지주막하출혈은 대부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하여 발생하는 바,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기존질환으로 뇌동맥류가 존재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으로 추측된다. 즉, 업무상 과로가 존재하더라도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하여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요소인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 등에 노출되었다면, 업무와 상병간의 업무관련성은 더욱 높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기존질환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부정적인 판단요소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 -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여 재해를 당한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 승인으로 조금의 위로라도 받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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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진 공인노무사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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