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핵심기술 빼돌려 회사차린 연구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2022.08.15 17:02:47 6면

‘모듈형 충방전기’ 설계도 등 기술자료 유출
공범들과 모방품 제작 의뢰자에게도 원심 유지
재판부 “새로운 자료 제출 안해 결과 변화 없어”

 

2차전지 검사 장비 제조사에서 근무하다가 핵심 기술을 빼돌려 동종업체를 차린 연구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8부는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A 업체 전 연구소장 한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A사 전 연구원 3명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한씨에게 모방품 제작을 의뢰한 중소기업 B사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한씨는 2020년 3월 A 업체에서 퇴사하기 전 회사 영업 비밀인 ‘모듈형 충방전기’의 설계도와 프로그램 소스 코드 등 기술자료 일체를 유출해 회사를 차리고 모방품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업체는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2차전지에 특정 전압 등을 가해 충전·방전 시험을 하는 배터리 검사 장비를 전문적으로 개발해 왔으며, A사가 개발한 ‘모듈형 충방전기’는 대형 캐비닛 크기의 충방전기를 책상 서립 크기로 소형화·표준화 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유불리를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항소심 재판부에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원심 결과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정창규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