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융 위기 도민에 ‘찾아가는 채무상담’ 지원

2022.08.22 16:16:13 2면

채무조정 상담, 극저신용대출 연계 등 제공
도 누리집 또는 전화로 예약신청 후 상담

 

경기도가 금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에 채무조정, 재무상담 등을 지원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사회‧경제적 위기 도민에게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찾아가는 채무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내용은 신용회복‧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상담, 가계 재무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 대부업체 불법추심 대응 상담, 극저신용대출 등 소액금융 연계, 가능한 복지혜택 정보 제공과 연계 등이다.

 

대상은 지역자활센터 등 도내 단체‧기관 등이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사업지원팀(031-879-0462)을 통해 예약신청 후 상담 받을 수 있다.

 

도는 찾아가는 상담 외에도 구체적인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권역별로 북부에 양주·고양·파주·구리, 서부에 군포·안양·부천·김포·시흥, 동부에 하남·광주·남양주·안성, 남부에 수원·용인·평택·화성·안산 등이 있다.

 

윤영미 도 복지정책과장은 “찾아가는 채무상담은 사회·경제적 위기 도민 대상으로 전격 실시하는 만큼 많은 분이 상담 받고 가계부채 해결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방문 상담도 가능한 만큼 누구나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미혼모 및 60대 이상 여성 1인 가구 대상으로 채무조정 시 법무비용 지원 금액을 기존 최대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으로 늘렸다.

 

지원 횟수도 올해 말까지는 기존 1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됐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김기웅 기자 kw92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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