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방세 신고 누락 법인 밝혀내 공정 과세 실현 및 지방세수 확보

2022.08.23 15:31:53 8면

 

 

광명시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대한 지방세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31개 법인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법인 지방소득세 34억 원 포함 총 37억 원의 지방세수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지점소재지가 광명시에 있는 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별로 안분해서 지점소재지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A 기업의 경우 본점 소재지인 타 지자체에만 일괄 납부하고 광명시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 밝혀졌으며, 시는 역대 세무조사 결과 최고액인 34억 원(가산세 포함)의 세수를 확보했다.

 

시는 그밖에 법인이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외주비, 컨설팅비, 중개수수료, 건설자금이자 등의 지급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됐는지 등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세무조사로 공정 과세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직원은 열심히 일한 성과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표창 및 실적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