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 개최

2022.08.31 14:17:51

 

 

광주시는 지난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9대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결정할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통장협의회 및 광주시의회 의장 등의 추천을 받아 10명을 선정,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시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비(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현자섭 위원을 선출했으며 의정비 결정을 위한 행안부 가이드라인과 지역 주민 수, 시 재정 여건 등 현황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정비 잠정액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며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해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경우 설문조사 또는 공청회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자섭 위원장은 “40만 시민이 뽑은 시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각종 고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들과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합리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시민의 대표라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시의 행‧재정적 여건과 타 시군의 의정비 결정 사항, 시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의정비를 결정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지백 기자 ]

김지백 기자 jbkim4746@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