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상위법 위임사항 조례 반영 '소홀'

2004.10.25 00:00:00

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자체 조례에 제때 반영하지 않아 많은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월과 8월 2차례 조사결과 도내 31개 시.군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자체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건수가 시.군당 평균 23.건씩 모두 73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 미반영 사항중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이 636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97건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같이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을 제때 조례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행정 집행과정에서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날 오후 열린 부시장.부군수회의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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