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2022.09.05 11:13:25

무허가 건축물 설치, 시설 불법 용도 변경 등 단속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이다.

 

주요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 물건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건수는 2019년 3629건, 2020년 4000건, 2021년 3794건이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김기웅 기자 kw92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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