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득세 감면 ‘꼼수’ 759건 적발

2022.09.05 13:28:00 2면

도, 5월부터 세 달간 취득세 감면 농업용 부동산 조사
취득세 등 감면 후 의무 사항 미이행…약 45억원 추징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펜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기도내 개인‧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106건을 조사한 결과,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5억 76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도는 일정 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A농업법인은 2019년 영농유통 및 가공용도 목적으로 안산시의 3400여㎡ 규모 필지를 취득해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필지가 펜션 편의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도는 취득세 등 1200여만 원을 추징했다.

 

B씨는 2021년 고양시 밭 2000여㎡를 자경 목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는데, 도는 이번 조사로 B씨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 취득세 등 900여만 원을 추징했다.

 

C씨는 2019년 양주시의 한 필지를 취득해 거주했으나 2020년 30㎞ 떨어진 강원도로 전출,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지 못해 취득세 등 200여만 원을 납부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감면 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부정 사용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시‧군과 협조해 감면 의무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는 등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김기웅 기자 kw92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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