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예적금 찾아가세요”…금감원 ‘장기 미인출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2022.09.05 15:29:29 5면

상호금융권 잠자는 예적금 6조6000억원…금융사고 위험 노출
만기 경과 예적금 방치해 연간 1882억원 이자 혜택 못받아
만기 도래 안내 만기 후 5년까지 연 1회 이상 실시 시스템 개선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에서 잠자는 예적금이 6조 6000억 원에 달해 예금자들이 해당 금액을 서둘러 찾아갈 수 있도록 예금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오는 6일부터 내달 7일까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공동으로 ‘장기 미인출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과거 숨은 자산 찾아주기 캠페인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 미인출 예적금 기준을 만기 후 3년에서 1년 경과로 변경했다.

 

현재 만기 후 1~3년 미만 예적금은 4.6조 원이며, 만기 후 3년 이상 예적금은 2조 원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휴면예금 1527억 원, 미지급 출자금 3707억 원·배당금 1799억 원도 캠페인에 포함시켰다.

 

특히 장기 미인출 예적금 예금자 중 고령자는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계좌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횡령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상호금융권에서 65세 이상이면서 1000만 원 이상 예·적 금을 장기 미인출한 사람은 2077명이며 금액은 총 450억 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100만 원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5.7조 원, 83만 좌)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할 경우 연 1882억 원의 추가 이자 혜택(계좌당 23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홍보방안으로 장기 미인출 예적금 등을 보유한 고객에 보유 여부 및 환급 방법을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하고, 금감원 누리집이나 각 중앙회 소셜미디어(SNS), 조합 영업점 모니터에 홍보 동영상과 카드 뉴스 등도 게시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이 만기 직전과 직후에만 실시하던 만기 도래 안내를 만기 후 5년까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장기 미인출 예금 해지 시 전결 기준을 상향해 본인 확인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각 중앙회의 정기 검사 시 금융 사고 위험이 높은 장기 미인출 예적금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정창규 기자 kyoo7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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