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6일 오전 경기도청 내 사건 관련자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이 대표를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서면답변서를 제출하고 출석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