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식물원 공사계약 취소 않고 버드파크 추진했다가 피소

2022.09.09 14:32:43

미니 식물원→버드파크 변경 과정서 기존 계약 취소 2년 늦어

경기 오산시가 시청사 옥상에 소규모 식물원을 지으려다가 3년여 전 대규모 버드파크 건립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기존 공사업체와의 계약을 제때 취소하지 않아 수억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9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7년 12월 시청사 서쪽 민원실 옥상에 식물원(미니 온실)을 짓기로 하고 공개입찰을 진행, A업체와 9억5천여만원에 계약했다.

 

A업체는 같은 달 착공계를 내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시는 "설계변경 예정이다", "민간투자를 유치해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 중지, 준공일자 연기 조치를 하더니 급기야 2년 뒤인 2019년 11월 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시는 계약 해지 8일 뒤인 12월 4일 A업체에 "기지급한 선금 2억3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A업체는 오히려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피해를 봤다"며 2억3천여만원 반환 불가는 물론 공사 진행에 따른 인건비 등 1억5천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2020년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A업체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산시는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선량한 업체에 피해를 줬다"며 "2019년 언론보도를 통해 오산시의 버드파크 건립 계획을 알게 돼 담당 공무원에게 여러 차례 문의했고 '민간투자 사업이 진행돼도 식물원 공사 계약은 유지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12월 착공계 제출 후 계약 해지된 2019년 11월까지 2년간 자재비, 하도급 비, 인건비, 경비 등 선금(2억3천여만원)보다 더 큰 비용이 소요된 만큼 시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가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은 버드파크로 사업을 변경하기로 한 시점에 A업체와의 계약을 제때 마무리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확인 결과 시는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불과 한 달여 뒤인 2018년 1월 ㈜경주버드파크로부터 오산버드파크 건립 관련 민간사업 제안서를 받았다.

 

기존 공사계약 건은 마무리하지도 않은 채 별도로 버드파크 건립 사업을 추진해 2018년 10월 시의회 동의, 11월 투자 양해각서 체결, 2019년 9월 건축허가까지 완료한 뒤에야 A업체와의 계약을 취소한 것이다.

 

A업체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도 억울하지만, 계약 취소가 2년여 늦어진 탓에 금전적 피해가 더 커졌다고 주장한다.

 

A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 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미니 식물원에서 버드파크 건립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불가피하게 A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버드파크 사업은 건축허가가 나기 전까진 실제 추진될지 불투명했기 때문에 A업체와의 계약 취소가 2년여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A업체는 공사계약 체결 후 실제 공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업체 측이 요구하는 배상금은 줄 수는 없다는 게 시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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