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세입자가 못 돌려받은 전세금 1천89억원…월 기준 최대

2022.09.12 10:17:10

HUG가 대위변제한 보증금도 83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
100억원 이상 떼먹은 집주인 203명…피해자 4명중 3명은 2030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 금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과 건수는 각각 1천89억원, 511건으로 집계돼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최다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과 건수가 각각 1천억원, 500건을 넘은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으며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고액은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천442억원, 2020년 4천682억원, 지난해 5천790억으로 폭증했다.

 

특히 올해 1∼8월에는 이미 5천368억원에 달해 지난해 한 해 전체 사고액에 육박했다.

 

여기에다 월간 기준으로도 종전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7월의 872억원, 421건을 훌쩍 넘어섰다.

 

아울러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보증금 액수(대위변제액)도 지난달 830억원(398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 6월(570억원) 대비 약 1.5배로 급증한 수치다.

 

이처럼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이로 인해 나라가 일단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보증금이 모두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은 지난 7월 말 기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203명으로, 지난해 5월(108명) 100명을 넘은 데 이어 1년 2개월 만에 200명 선도 돌파했다.

 

HUG는 작년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가운데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원을 넘으며, 상환 의지·이력이 부족한 집주인을 악성임대인으로 규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악성임대인 203명이 떼먹은 보증금 약 7천275억원 가운데 HUG가 회수한 액수는 14% 수준인 약 1천1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같은 기간 미회수액이 100억원 이상인 악성임대인은 14명으로, 이 중에는 578억원(285건)의 보증금을 떼먹은 집주인도 있다.

 

특히 악성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 중 30대 이하 관련 사례가 2천808건으로 전체(3천761건)의 74.7%를 차지했다. 이들의 피해 보증금은 총 5천809억원으로 전체 피해액(7천824억원)의 74.2%를 차지했다.

 

악성 임대인들로부터 피해를 본 임차인 4명 중 3명은 2030 세대인 셈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2억원이 넘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와 금액이 급증한 것은 악성 임대인들이 제도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빌라 분양업자·중개업자와 짜고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뒤 세입자를 끌어들이고 그 보증금을 밑천 삼아 갭투자 하는 방식으로 다세대주택(빌라)을 집중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집값 약세로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세입자를 울리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직접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대책과 전세 사기 엄정 대처 방침을 천명했고, 이어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세 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의 꼼수나 사기 행위가 원천 금지되고, 집주인은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세입자에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HUG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액이 늘어나는 것은 주택 가격 하락기와 맞물려 발급액 자체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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