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재보선 24시간 비상감시체제 전화

2004.10.26 00:00:00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10.30 재·보궐선거에서 막바지 과열·혼탁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24시간 비상감시체제로 전환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막판 후보자간 비상,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개입 등 혼탁양상을 막기 위해 각종 행사장 및 음식점 주변에 상주시켜 24시간 신고·접수 및 출동체제를 갖추기 위해 감시단속반을 편성,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또 유사시 도 선관위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감시단속반을 도내 취약지역에 급파하고, 선거 막바지에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를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선거운동 제보 및 신고는 경기도선관위 지도과(031-251-3939)나 1588-3939로 하면 된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