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첫 재판 비공개로 열려

2022.09.13 11:15:27 15면

재판부, 피해자 유가족 요청에 따라 비공개 결정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피고인의 첫 재판이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전환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13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의 재판에서, 피해자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변호인은 “뉴스 보도와 인터넷 댓글 등으로 피해자 가족의 마음의 상처가 크다. 피해자의 부모가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오전 9시쯤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고인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재판의 비공개 진행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기존에 명단을 제출한 관계인 4명, 이모와 이종사촌오빠, 피고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만 방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피해자 유족들이 언론을 통해 매번 이 사건이 보도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 특성상 심리 과정에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부득이하게 사생활 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사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날 눈을 전부 가릴 정도로 앞머리를 내린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과 상의 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