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030원’

2022.09.13 15:36:12 15면

 

인천 남동구는 지난 7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030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하한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국 110개 이상 지자체에서 시행·검토 중이다.

 

이번 생활임금 시급은 지난해 1만 570원보다 4.4% 올랐다. 또 내년 최저임금 9620원 대비 14.7%(1410원) 높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30만 527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29만 4000원을 더 받는다. 2022년 전국 지자체의 평균 생활임금(1만 539.4원)보다 4.7% 높은 수치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1년간 구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 소속 근로자와 국·시비 지원사업 참여자 등 38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2023년도 생활임금은 구의 재정 여건과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전년도 생활임금 결정 기준, 민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남동구 세대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인 2021년 전국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의 약 72%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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