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환경단체, 수도권 제2순환선 송도갯벌 구간 예외조항 검토에 반발

2022.09.13 16:14:49 인천 1면

 

인천의 환경단체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의 행위제한 예외조항 적용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는 13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와 인천시는 제2순환선 건설을 위한 습지보전법상 행위제한 제외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8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 논의를 무시하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시도”라며 “인천시는 국토부와 논의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제2순환선은 14조 463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김포∼파주∼양주∼포천∼남양주∼양평∼이천∼오산∼화성∼안산∼인천∼김포 260.34㎞를 연결하는 도로다.

 

이 가운데 인천~안산 19.8㎞ 구간 일부가 송도국제도시 인근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구간에 대한 습지보전법상 행위제한을 풀기위해 인천시와 협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는 “국토부와 인천시가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는 무시한 채 습지보전법상 예외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나섰다”며 “지역사회에서 힘겹게 마련한 대안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부와 인천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갯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없고, 법적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에는 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가 가능하다”며 “국토부의 신청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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