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가상화폐를 훔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제2-1형사부는 14일 강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오후 11시43분쯤 용인 처인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B(43)씨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음료를 먹여 쓰러뜨린 뒤, B씨의 휴대전화로 1억 1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정신을 차린 B씨가 빼돌린 가상화폐를 돌려달라 하자 성매매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19차례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A씨가 과거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가 성폭행하려 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이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