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 모집에 항소심 승소로 철퇴

2022.09.16 16:07:52

법원, 유사회원 모집행위에 대한 포천시 행정처분 정당

 

포천시가 전국 최초로 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 모집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0년 9월 포천시는 우선주를 통해 회원제골프장과 유사하게 영업한 화현면 소재 B대중골프장에 시정명령 처분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에, 골프장 주주들이 포천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취소’행정소송에서 포천시가 2021년 12월 각하 판결로 승소한데 이어, 이에 불복하여 원고 측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2022년 9월 7일 포천시가 다시한번 원고 항소기각 판결로 승소하여 포천시의 선제적인 행정대응이 돋보이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그간 불법적 관행화 된 대중제골프장 유사회원 모집 행위에 대해 포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시정명령 처분의 정당성이 확보된 것이며, 판결문 주문에서도 밝혀졌듯 이는 체육시설업의 발전을 위한 조치로서 체육시설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골프장 관련 법률관계자는 “이번 포천시의 행정처분은 건전하고 상식적인 골프장 운영이라는 행정목적을 선제적으로 달성한 독보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향후 수십년간 대중골프장에서 난립하던 유사회원권 행정처분에 대한 답안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는 경기도 내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 수가 14개로 3위이며, 경기 북부에서는 포천시가 최대 골프장 밀집 지역이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

문석완 기자 musowa@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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