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토부 올해 사건처리 평균 299일 소요…심사 속도 높여야”

2022.09.18 17:16:48 3면

사건처리 평균 10개월 소요…지난해 대비 121일 급증
지난해 처리 대상 9647건 중 이월 계류 건수는 51.2%
김병욱 “행정 가심비 충족 위해 대대적 조직 개편 등 심사 속도 높여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민주·성남분당을)은 18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연간 공동주택 하자 심사 접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분쟁 조정 처리 실적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국토부로 제출받은 ‘연도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고 및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자 심사 신청은 총 2만1980건으로 해마다 4000건 안팎을 기록해 왔으나 지난해 7686건으로 급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에만 대략 1만 건에 가까운 사건을 처리해야 했지만, 처리 건수 4717건 보다 240건 많은 4957건(51.2%)이 올해로 이월됐다.

 

이는 전년도 이월분 1982건의 2.5배로, 연간 4000건대에 머물고 있는 위원회의 처리능력이 접수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사건처리에는 현장 조사로부터 기술 검토 및 하자 판정 위원회 산정 등 결론을 내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하자심사분쟁위는 하자 분쟁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지만 처리는 감감무소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올해 폭우 등으로 더욱 증가할 분쟁을 고려하면, 이미 과부하 된 사건처리의 지속 지연을 막기 위한 총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건처리 속도, 내용, 효율성 등 입주자의 ‘가심비’를 충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대적인 인력 보충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따른 입주자의 피해와 입주자·사업 주체 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는 기구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