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전직 대통령 거주지역 폭력시위 방지법’ 대표 발의

2022.09.19 10:08:27 3면

“전직 대통령과 사전 인근 주민의 일상을 훼손하는 폭력시위 대책 마련돼야”

 

임종성 의원(민주·경기 광주을)은 전직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발생하는 폭력·혐오 시위 방지를 위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의원은 “퇴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한다면서도 “과도한 폭력시위로 지역주민의 일상에 큰 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거주 중인 경남 양산마을에 확성기와 스피커를 사용한 극우 유튜버들의 집회로 주민들이 밤새 소음에 시달려 불편을 호소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퇴임 대통령 및 주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주민이 경호처장에게 경호구역 지정 변경 의견을 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임종성·강선우·김경만·김승남·김원이·민병덕·송옥주·우원식·윤준병·임호선 등 총 10인이 의원이 발의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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