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창] 행정에도 인정이 있어야 한다

2022.09.23 06:00:00 8면

포천시의회 제166회 정기회가 개회 중이다. 지난 19일은 정기회 4일째, 행정사무감사 3일째였다.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감 중 연제창 의원이 포천시가 1심, 2심을 모두 패소한 뒤 상고하지 않아 확정된 판결 하나의 인지 여부를 주무 과장에게 질문했다. 

 

인지하고 있다는 답변에 연 의원은 “포천시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그의 명예를 회복할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보조금을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아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나왔다.

 

이 사건은 2019년 포천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지급한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슷한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이를 메워 넣은 것이 발각되어 행정처분을 한 사건이다. 당시 5대 시의회 송상국 부의장은 행정처분이 과한 면이 있고, 당사자가 법원에 재판을 신청했으니 재판 결과를 보고 처분을 하자고 한 바 있다.

 

포천시의 행정처분 내용은 보조금 1300여만원 반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취소, 어린이집 원장 자격 1년 정지 등 3가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1심, 2심 모두 어린이집 원장의 손을 들어 주었고, 포천시가 결국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조금을 전용해 사용할 수 있는 법률 조항까지 조목조목 들어 주기까지 했다.

 

법원은 어린이집 원장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포천시의 인정없는 무자비한 행정에 의해 그는 이미 복구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말았다. 

 

첫 번째 처분인 보조금의 반환 문제는 그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했더라도 돌려받으면 그만이니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두 번째 처분인 위탁 취소의 건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2020년 새로이 위탁자를 선정할 때, 포천시에 의해 원장 자격이 정지된 그는 신청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보통 국공립어린이집을 처음 위탁받은 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10여년 이상 계속해서 위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심대한 손해를 본 것이다.

 

세 번째 처분인 원장 자격 정지 징계는 비록 취소되었지만 평생 존경받으며 한 직업에 종사한 그로서는 커다란 불명예일 수밖에 없다. 또한, 다른 어린이집 원장으로 취직하려고 할 때 누가 이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없는 행정에 의해 한 시민이 커다란 상처를 입었는데도, 그저 할 일을 했다는 주무 과장의 태도는 공감능력이 없는 AI와 같아서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제 이 판결문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 등 각종 소송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승소한 판결을 바탕으로 한 소송이니 법원은 어린이집 원장의 손을 들어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포천시는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인정없는 행정으로 인해 포천시가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공무원에게 징계 및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인정없는 조치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할 일을 했으니 잘못이 없다며 유야무야 넘어갈 것인지 묻고 싶다.

 

전자라면 모르겠지만, 후자의 결과가 나온다면 요즘 정치권에서 흔히 유행어처럼 떠드는 ‘내로남불’이 따로 없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

문석완 기자 musowa@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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