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공단 직원 46억 횡령사건 ‘특별 합동감사’ 착수

2022.09.25 12:32:51

위임 전결 시스템 이용해 내부 직원 46억 원 횡령...복지부 "엄중 조사할 것"

건강보험공단 직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특별 합동 감사에 착수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관련 부서 합동 감사반을 공단 현지에 파견해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담당 직원 최 모 씨는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약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출국했다.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채권압류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을 횡령했다.

 

이때 본인이 결재하면 상사까지 자동 결재되는 '위임전결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횡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 급여비용 지급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자 엄정 처리, 전산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후속 조치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