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정규직법' 정부안 조건부 수용

2004.10.28 00:00:00

열린우리당은 28일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3년 이상 활용한 뒤 이들을 소속 사원으로 직접 고용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임의 해고를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정부안을 조건부로 수용했다.
정부와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추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특히 파견근로 허용업종의 범위를 현행 26개에서 사실상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파견 허용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일부 수정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와 재계 양측으로부터 비판과 반발을 동시에 사고 있어 향후 법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파견근로 업종을 수위 등 26개로 제한한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를 선원 등 일부 특수직을 뺀 모든 업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하고, 파견과 기간제 근로 허용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의도"라며 '강경투쟁 불사' 입장을 밝혀왔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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