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중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까지…외교관·관용여권 분실률 3년째 ‘제자리’

2022.10.03 16:35:41 3면

국방부, 관용여권 3년간 총 147건 분실…전체 50%가량 분실률
분실 외교관·관용 여권 통한 범죄 악용 불법 입국 시도 활용 우려↑
“발급 대상자, 분실 사실 인지 시 즉시 신고하는 의무화 방안 강구 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정식(민주·경기시흥을) 의원이 3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분실된 외교관·관용 여권이 총 357건으로, 연평균 106건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공무원의 해외 체류 시 신분 보장과 안전, 공무 수행 편의를 돕기 위해 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외교관·관용 여권을 발급한다. 그러나 개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부처별로는 ▲국방부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순으로 외교관·관용여권 분실이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관 여권의 경우 공무원의 동반가족이 분실한 여권이 전체의 51.7%에 달했고, 관용여권은 국방부에서 3년간 총 147건을 분실해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실률을 보였다.

 

또 올해 관용여권 분실자 가운데 육군중장, 방위사업청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국회도서관장 등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책을 수행하는 이들의 여권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되는 외교관·관용 여권은 출입국 심사 간소화 적용 대상으로, 범죄에 악용되거나 불법 입국 시도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

 

현재 외교부는 분실신고 접수 시 여권 효력을 즉시 정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분실자가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분실 사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조 의원은 “외교관·관용여권 발급 대상자가 여권 분실 사실 인지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권 분실률 개선을 위해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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