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급식재료 국내산 사용 명문화 공포

2004.10.28 00:00:00

행자부 "대법원에 제소지시 할 것"

경기도가 급식재료의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 명문화로 논란을 빚는 가운데 도의회가 재의결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지난 20일 이미 공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이 조례가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3조)을 명확히 위반한 것"이라며 "조례 공포에 상관없이 경기도에 조만간 대법원 제소를 지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도와 행자부에 따르면 도는 행자부가 이 조례의 WTO 규정 위반에 따른 제소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가운데 지난 20일 도보를 통해 학교급식조례를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통상 매주 월요일 도보를 통해 각종 조례 등을 공포해 왔으나 급식조례의 경우 이례적으로 주중에 단독건으로 공포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안의 경우 5일안에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20일 공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 급식조례의 경우 도와 도의회, 시민단체 등이 사전 협의해 재의결한 만큼 도가 법원에 직접 제소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며 "현재 행자부장관이 직접 제소할 지를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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