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난 해소 위해 심야시간 호출료 최대 5000원 인상…의무휴업 해제

2022.10.04 14:50:45 1면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탄력호출료 최대 5000원까지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 전면 해제
원희룡 “택시 기사 처우 개선…열악한 임금수준 개선될 것”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가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탄력호출료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돼 온 심야 택시난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연말 심야 택시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돼 해당 대책을 수립했다.

 

또 택시기사들이 야간 운행에 나서도록 유도해 부족한 심야 택시를 늘리고, 배달·택배업으로 이탈해 확 줄어든 택시 기사 수를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현행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 택시는 최대 5000원,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 택시는 최대 4000원으로 인상한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와 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서울 강남역에서 자정에 택시를 부른다면 최대 호출료인 4000∼5000원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 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 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특히 심야에 택시 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시간제 근로도 허용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 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한다.

 

법인 택시 회사 취업 절차는 완화한다. 택시 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즉시 취업해 일하면서 정식 택시 기사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1973년 유류 절약과 운전자 과로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택시부제도 50년 만에 해제된다. 부제는 중형택시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데다,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어 택시난 해소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마련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심야 호출료는 대부분이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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