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LH 건축자재 '후려치기' 관행 여전...저가계약 관행 차단 선언 무의미

2022.10.04 15:55:05 4면

1300여 개 건축자재 98%에 최저 단가 적용…공사 현장 안전 자재까지 포함
이소영 의원 “안전은 후려치기 대상 아냐…저품질·부실 시공 유발행위 제재 강화해야”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위원회 운영 안 돼...개선할 것"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가계약 유발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여전히 건축자재 대부분에 최저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올해 3분기 건축자재에 대해 수행한 가격조사에서 총 1307개 품목 중 98%에 해당하는 1280개 품목에 최저가와 같은 금액의 단가를 적용했다.

 

이는 지난 2019년 LH가 발표한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추진 방안’과 상반된다.

 

당시 LH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와 함께 ‘공공기관 모범거래 모델’을 발표하며 입찰단계에서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 시, 시장에서 조사된 여러 가격 중 최저가격이 아닌 ‘평균가격’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측되자 그 해 말 조사기관별로 최고가와 최저가 가격차가 15%를 초과하는 경우, ‘자재가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적정가격을 산정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의원실 확인 결과 LH는 이듬해인 2020년 11월 위원회 내부지침을 수립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가격조사 대상인 1307개 품목 중 시장가격 차이가 15%를 초과한 품목은 719개로, 전체의 55%에 달했다. 이 중 보온덮게(부직포) 품목은 최고가(1만 7000원)가 최저가(778원)의 22배에 달했다.

 

또한 각 품목의 가격조사결과에서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하고 평균가격을 계산해본 결과 여전히 965개 품목의 LH 적용단가가 보수적 평균가격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산정에 적용하는 자재가격은 공공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적격심사낙찰제(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대비 특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낙찰하한율) 입찰자들을 제외한 후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므로 예정가격은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입찰자를 걸러내는 최소 기준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중에는 공사용 통로 설치를 위한 가설구조물(비계)에 쓰이는 안전발판, 복도난간을 고정하기 위한 브라켓 등 안전과 직결된 품목도 포함돼 있었다. 심지어 브라켓 12개 품목은 최저가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LH가 후려치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안전자재까지도 무분별하게 최저가를 적용하면서 시공사들이 저품질·부실시공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재가격 후려치기에 대한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안전 발판, 브라켓 등도 대거 포함돼 있어 공사 안전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최저가가 적용돼서 부실시공과 싸구려 자재 사용을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는 "건축 자재의 원가 상승이 이어지다 보니 위원회 운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품질을 위해 단계별로 적정 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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