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국 최초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지원

2022.10.06 06:00:00 5면

서울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용 신축 주택 5호 공급
장애아동 안전·심리치료 시설 설치 위해 약 9000만 원 지원

 

LH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조인수)는 5일 서울특별시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등의 인권침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서울시는 지난 4월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본 협약에 따라 LH와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피해 장애아동 쉼터 2개소(남아용, 여아용 각 1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LH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5호(도봉구 3호, 강북구 2호)를 시세의 30% 수준으로 서울시에 임대하고 쉼터 공간 조성을 지원하며, 서울시는 쉼터 개소와 운영을 주관하게 된다.

 

아울러, LH는 쉼터 설치를 위한 단순 공간제공을 넘어 장애아동을 위한 안전시설 및 심리치료실 설치와 치료용 기자재 구입 등에 8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LH가 지난해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주관한 사회적 가치 실천 사업 공모에 선정돼 받게 되는 사업비를 전액 활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법령에 따라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과 아동을 위한 쉼터가 각각 운영되고 있지만, 아동과 장애라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피해 장애아동의 즉각적인 보호가 쉽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에 쉼터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지난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3월 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됐지만 전국의 지자체는 정부의 쉼터 설치기준(전용면적 100㎡, 방 4개 이상 등)에 부합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LH는 지자체에 전용면적 합이 100㎡ 이상인 인접 매입임대주택 2개호를 일괄 공급해 조성하는 ‘연접형 쉼터’를 제안해 2021년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지정되는 등 학대 피해아동 보호에 관심을 갖고 쉼터 확대에 기여해 왔다.

 

조인수 LH 서울지역본부장은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가 생겨 대단히 기쁘다”며 “입소하는 아이들이 쉼터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잘 치유해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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