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3년차 경무관 승진 가능…"경찰대 일색 지휘부 다양화"

2022.10.05 16:50:25 7면

최저근무연수 단축…정년 가까운 비경찰대 출신 약진 전망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근무연수 조건이 완화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전날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기 위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는 1969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시행된 이후 53년 만에 이뤄진 관련 규정 개정이다.

 

이번 개정은 기존 경찰대 중심의 지휘부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경찰서장급인 총경에서 지방경찰청 차장급인 경무관으로 승진하기는 군에서 대령의 장군 승진에 비견될 정도로 어렵다.

 

올해 8월 기준 총경은 총 626명인데 반해 경무관은 총 84명에 불과할 정도로 경무관 승진 기회는 소수 총경에게만 주어진다.

 

특히 경찰대 출신에 비해 총경 승진이 늦은 비경찰대 출신에게 경무관 승진은 '그림의 떡'이었다.

 

가까스로 총경으로 승진하더라도 정년 제한에 걸려 최저근무연수 4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총경 승진이 가능한 경찰대 출신이 경무관 자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올해 연말 단행될 인사에서 비경찰대 출신 총경들이 과거에 비해 약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승진임용 규정 개정에는 다양한 배경이 있겠지만 특정 입직경로 위주의 경찰 지휘부를 다양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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