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운명의 날'…국힘 윤리위, 오늘 李 추가징계 심의

2022.10.06 07:33:46

6개월 당원권 정지 이어 '중징계' 관측…밤늦게 결과 나올듯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6일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한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한 일로 윤리위의 징계 심의에 오른 상태다.

 

윤리위는 최근 이 대표에 보낸 출석 요청서에서 "당원과 소속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통합과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적었다.

 

당내에선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탈당요구 또는 제명을 의결하거나, 이와 다를 바 없는 '당원권 3년 정지'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가처분 신청을 통해 다시 법원으로 가져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이날 오후 9시께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로부터 받은 '윤리위 소명·출석 요청서' 공문을 전날 언론에 공개하며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없고, 요청서도 급박하게 발송된 점을 이유로 징계절차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징계 사태로, 이 전 대표는 징계 결정에 따라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됐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결과는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윤리위는 지난 7월 8일 열린 1차 징계 심의에서 오후 7시에 회의를 시작해 다음 날 오전 3시께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체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당을 상대로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의 최종 결정도 이르면 이날 나올 수 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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