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문재인 前대통령 오는 7일 검찰 고발 예정

2022.10.06 11:00:03

박지원‧서훈도 고발 예정…이재명 대표에 항의 서한 전달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오는 7일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감사원이 요청한 서면조사를 거부한 것이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감사원의 출석 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했다는 것이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에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같은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다.

 

이씨는 “이번엔 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만 고발할 것”이라며 “이대준씨를 구조하지 않은 것과 월북했다고 발표한 것 등과 관련한 고소는 추후 별도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전날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사건 관련 언급 등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그는 항의 서한에서 “지난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태만이 있는데도 민주당은 사건 진상조사를 두고 정치공작을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의 열람을 요청했다.

 

앞서 이 대표는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온갖 국가 사정기관이 충성 경쟁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한편 감사원은 해당 사건이 관련 기관에 보고된 과정과 이씨의 월북 시도 발표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중이다. 감사 대상에는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수산부‧통일부 등 9곳이 포함됐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정해림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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