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저금리 학자금대출 가능

2022.10.13 15:54:20

교육부,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키로

 

내년부터 대학생과 대학원생 외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정부의 고정금리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부터 기존 대학생에 한정됐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교육부가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다.

 

학습자는 1인당 총 4000만원 한도 안에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빌릴 수 있고, 소득기준은 제한이 없다.

 

대출 가능 연령은 만 55세 이하이며 성적 기준은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기간은 본인 형편에 따라 최장 18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이용할 수 없다. 금리는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고정금리)한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기관 선정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426개 학점은행제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관계자는 “개인이 미래에 대비할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대출 대상을 넓히게 됐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연 15만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정해림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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