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2022.10.13 17:12:19

 

광명시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됐던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은 정해진 기한을 넘기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 기한은 2022년 2월 14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다.

 

신청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7월 11일 격리자부터)에 해당하는 자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일 때 10만 원, 2인 이상일 때는 15만 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광명시 복지정책과(☎02-2680-6799)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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