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작동 수도계량기 피해보상은 1개월치만"

2004.10.29 00:00:00

오작동하는 수도계량기로 인해 지나치게 많이 징수한 수도요금은 문제 계량기가 설치된 전체기간분이 아닌 계량기의 고장이 최종 확인된 해당월분만 환불하면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의왕시 삼동 모아파트 200여구가 주민들이 시장을 상대로 청구한 '수도계량기 오작동에 의한 요금 환불처분 취소 청구'건에 대해 부분인용 결정을 내렸다.
29일 도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들은 1999년 10월 의왕시에서 설치한 아파트 입구 주수도계량기와 주민들이 각 가정에 자체설치한 계량기의 물 사용량이 큰 차이를 보이자 누수여부 확인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누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주민들은 수돗물 사용량 차이가 계량기의 오작동 때문이라며 지난해 1월 시에 계량기 교체를 요구했고 결국 같은해 9월 전문기관에 문제가 된 계량기의 검사를 의뢰한 결과 계량기 오차량이 허용치(±2∼±4%)보다 훨씬 높은 +15.1%로 드러났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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