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투자 목적 M&A, 신고 쉬워지고 심사 빨라진다

2022.10.17 11:17:47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고시 개정 행정예고

 

앞으로 단순 투자목적의 ‘기업결합’은 신고가 간편해지고 심사도 빨라진다. 증가하는 심사 대상 기업결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효율화해 늘어나는 기업결합 심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승인함으로써 기업활동과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정위 심사건수는 2018년 701건, 2019년 766건, 2020년 865건, 2021년 1113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개정안에서는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 통상‘사모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겸임 등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해 간이심사 및 간이신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간이심사 대상이 되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면서 원칙적으로 사실확인 절차만을 거쳐 15일 내 신속 승인되며, 그중 사실확인이 용이한 일부 유형의 경우 신고서 기재사항과 첨부자료 간소화, 온라인 신고 등 간이신고도 가능하다.

 

또 수직·혼합결합에 있어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관련 시장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안전지대 관련 규정을 보완·확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정창규 기자 kyoo7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