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신청 저조에 이달 말까지 2주 연장 접수

2022.10.17 15:35:08 5면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간, 10월 말까지 2주간 연장
연장 접수,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 연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

 

안심전환대출이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기준을 유지한 채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7일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간을 오는 10월 말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접수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1·2금융권의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 후반대의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이다.

 

고정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다. 저소득 청년층으로 만 39세 이하 및 소득 6000만 원 이하 차주에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다만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4억 원 이하 주택 가격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기간 연장 조치에도 불구하고 목표 금액의 절반을 넘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14일까지 누적 접수 실적은 3만 5855건으로, 규모는 약 3조 6490억 원이다. 이는 총공급 규모 25조 원의 14.5% 수준에 그쳤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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